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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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몰래카메라(hidden camera)는 원론적으로 '몰래 설치된 카메라'라는 뜻이며 피촬영자가 자신이 촬영되는지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 뜻 자체는 '도촬'(도둑 촬영), 몰래촬영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줄여서 '몰카'라고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쓰이는 '몰카'는 총 2가지 의미로 분화되어있다. 하나는 방송 등에서 특정 상대를 속이거나 골탕먹이고 미리 숨겨놓은 카메라로 그 반응을 살피는 '몰래카메라', 다른 하나는 성관계, 탈의실 등 민감한 사생활이나 성적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인 '몰래카메라'이다. 둘 다 줄여서 몰카로 불린다.

두번째 의미의 범죄에 해당하는 몰래촬영을 첫번째 의미의 장난성 몰래촬영과 혼용되지 않도록,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도둑 촬영은 불법 촬영이라고 따로 용어를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범죄 목적의 도둑 촬영을 '몰카'라고 부르는 대신 '불법 촬영'이라 부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1]

  1. [기자의 눈 몰래카메라냐 불법촬영이냐] - UPI 뉴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불법성을 드러내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