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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이다(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이다(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판결 참조).
== 구성요건 ==
=== 307조 1항의 명예훼손 ===
=== 307조 2항의 명예훼손 ===
== 위법성 조각사유 ==
== 폐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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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일 (일) 20:10 판

틀:토막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개요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이다(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판결 참조).

구성요건

307조 1항의 명예훼손

307조 2항의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폐지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