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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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 비판 ==
그러나 현행 한국의 명예훼손 제도는 사실을 적시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말을 듣는 사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명예훼손 제도는 사실을 적시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말을 듣는 사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된다.  


미국에서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몇몇 주에서는 미국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에 위헌 처분을 내렸고<ref>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주법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헌 결정을 내려 주법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26일(현지시각)에 있었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6/26/0608000000AKR20130626232752071.HTML 동성 결혼 커플의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들 수 있다.</ref>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명예훼손 비범죄화 캠페인을 펼친 덕분에 영국에서는 2010년 1월에 선동적 그리고 사인 간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이루어졌다.<ref>[http://ils.khu.ac.kr/ils-khulaw/50-1/01-50-1.pdf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정태호, 김훈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50권1호 (2015), pp.3-48</ref>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명예훼손에 형사 처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이며, 일본과 독일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 등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세계적 흐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모욕죄 폐지,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30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vs “사이버 명예훼손 강화”], 미디어오늘, 2016.09.21</ref>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미국에서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몇몇 주에서는 미국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에 위헌 처분을 내렸고<ref>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주법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헌 결정을 내려 주법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26일(현지시각)에 있었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6/26/0608000000AKR20130626232752071.HTML 동성 결혼 커플의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들 수 있다.</ref>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명예훼손 비범죄화 캠페인을 펼친 덕분에 영국에서는 2010년 1월에 선동적 그리고 사인 간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이루어졌다.<ref>[http://ils.khu.ac.kr/ils-khulaw/50-1/01-50-1.pdf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정태호, 김훈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50권1호 (2015), pp.3-48</ref>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해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명예훼손에 형사 처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이며, 일본과 독일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 등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세계적 흐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모욕죄 폐지,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30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vs “사이버 명예훼손 강화”], 미디어오늘, 2016.09.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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