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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79&efYd=20160602#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 |||
== 종류 == | ==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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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
* 모욕 : [[모욕죄]] 참조. | * 모욕 : [[모욕죄]] 문서 참조. | ||
===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 | ===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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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