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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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79&efYd=20160602#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 개요 ==
대한민국 [[형법]] 제33장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307조에서 제312조까지가 해당된다. 단, 제310조 및 제312조가 입증책임전환 및 소송요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형법으로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79&efYd=20160602#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존재한다.


== 종류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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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사자명예훼손]] : 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307조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 신문이나 책 등 출판물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판물 유통 등 행위 수단을 제외하고는 제307조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 모욕 : [[모욕죄]] 참조.
* 모욕 : [[모욕죄]] 문서 참조.


===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
=== 명예에 관한 죄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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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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