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20일 (월) 22:21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여러가지" 문자열을 "여러 가지" 문자열로)

마을버스는 주로 시나 구 단위의 작은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요

마을버스는 법령상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버스사업자(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버스 사업을 의미한다[1]. 마을버스는 대개 도시철도나 일반노선버스의 보조 및 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로, 비교적 단거리에 이면도로 위주의 운송을 주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사업의 범위 기간을 한정하는 한정면허로서 사업권을 부여받는다.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은 한정면허인 만큼 시·군·구의 자치법규(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붙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노선의 설계는 특정 지점에서 철도역 및 버스 정류소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 3개소까지로 그 계통을 제한하고 있다.[2] 또한, 시계외 운행이나 구를 넘어다니는 운행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이런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시내버스로 등록하게 된다. 강동구 마을버스에서는 예외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기분 탓일 거다

특징

마을버스의 경우 운임에서 일반 버스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선연장이 짧고, 환승이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 예시처럼 간선도로에서의 정류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

차량 또한 표준적인 대형버스 외에 15인승 내외의 중형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도 특징이다. 대개 이면도로나 급경사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잦은 데다, 이용승객이 그리 많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차량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신 이로 인해 경영여건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 노선 운영정지나 잦은 변경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지어 일반 시내버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11인승 승합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봉고버스라 불리는 승합차 사용 버스는 2004년까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이후에는 내구연한이 남은 한도에서만 투입되었다고 하며, 현재는 극소수만 존속되고 있다.[3]

같이 보기

각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3. '서울에서 만나는 60년대의 추억, '봉고뻐스. 오마이뉴스 틀:날짜/출력 보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