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협동조합/원탁

< 리브레 위키:협동조합
리브레위키서비스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2월 9일 (화) 19:46 판 (서명 추가)

리브레위키 협동조합리브레 위키 운영진 간의 의사소통 창구입니다.

기부에 관한 안내

(아래의 내용을 위키방에 공지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사무국장, 재무팀장)
to: 리:검사관 (사:Zlzleking, 사:Elflaco)

안녕하세요,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입니다.

오늘부터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부에 관한 여러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영리법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택할 수 있는 기부의 방식에는 일반목적기부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가 있습니다.

일반목적기부는 서버비용 충당은 물론이고 개발자 보상, 이벤트 비용 충당, 임직원 보상, 조합의 일반 관리비용 등으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입니다.

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는 리브레 위키 관련 서버비용 충당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의 총 액수와 사용처는 매월 위키방의 회계자료를 올려 공지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를 지정하신다면 회계자료를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지정하는 방법은 coop@librewiki.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등 기부자 정보는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추후 보상할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입금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목적기부’로 활용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액기부를 반복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최소액은 1,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상한액은 없습니다. 세금은 저희가 내니까 원하시는 만큼 송금해주세요.(...) 기부하시기 전에 협동조합 기부약정([1])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모를 송금 실수가 없도록 최종 승인을 하시기 전에 틀림없는지 잘 확인해주세요.

  • 신한은행 100-031-275561 (예금주:리브레위키협동조합)

모쪼록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5일 (금) 02:13:22 (KST)

공모전의 저작권 규정에 관한 조합 이사회 의견

(아무 운영자께서 이 글을 위키방에 대신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브레 위키 사용자 여러분.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이사회(이하 '이사회')은 공인캐릭터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저작권과 이용허락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론과 이유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공모전 출품작·당선작의 저작권을 조합법인에 귀속하는 안, 조합이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안, 기타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재정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른 공모전과의 형평성, 창작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국가기관의 권장사항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든 출품작·당선작을 리브레 위키 문서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이하 'CCL')'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모작의 CCL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출품과 동시에 CCL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모전 기간 도중 및 사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공모전 기간 도중에 2차창작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공모전의 규정을 정하는데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견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브레위키협동조합 (토론) 2016년 2월 9일 (화) 19:4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