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운영진 활동보고/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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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8일 비하적 내용을 다루는 문서에 대한 유권해석

  1. 해석일자: 2015년 5월 18일
  2. 제목명: 비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다루는 문서에 대한 유권해석
  3. 관리자명: 헤론 (토론)
  4. 관련문서: 리브레 위키:편집지침 토론#현재 논의에 대한 요점정리
  5. 관련규정: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1항(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6. 본문:
    특정 비하성 단어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문서로, 철저하게 그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해야하며,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서술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내용이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경우(예: 일베충에 대한 비판은 결국 일베저장소에 대한 비판이므로 일베저장소에 서술하는 것이 적절) 특정 비하성 단어에 그 내용을 집어넣지 않고 상위개념을 다루는 문서에 포함한다. 특정 비하성 단어에 대해 따로 설명할 것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성가능하나, 객관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서술해야한다. 최종 결과물은 토막글 지침(한두 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성의없는 내용일 경우 삭제 가능)에 따라 삭제와 존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