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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전략)<br/>○ 어떤 이가 밤에 한찬남(韓纘男)의 집 대문에 쓰기를,<br/><br/>()에 밝은 어진 선비로 이같이 번성하기는 / 明經賢士盛於斯<br/>2백년이래 처음 보는 일이로다 / 二百年來始見之<br/>칠대문통(七大文通)을 제원대로 따랐으니 / 七大文通從自願<br/>비밀리 종적을 귀신은 알 것이다 / 暗中踵跡鬼神知<br/><br/>하였는데, 그때 이와 같이 세상을 기롱하는 시()가 매우 많았다. 《일월록》<br/>(후략)|연려실기술 제21권 /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廢主光海君故事本末) / 과장(科場)에서 부정을 행한 폐단|[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20_010_0140_2000_005_XML #]}}
{{인용문2|(전략)<br/>○ 8월에 광해조 무오년 식년과(式年科)와 신유년 별시(別試)에 합격하였던 사람에게 다시 시험보여 한 방(榜)으로 합해서 채유후(蔡裕後) 등 24명을 뽑았다. 무오년 식년과에는 7대문(七大文)의 비방이 있었고, 신유년 별시에는 오류(五柳)라는 말이 있어 발표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다시 시험 보이기를 명하고 회시(會試)<ref>인조 1년 8월의 개시(改試)를 말한다.</ref>라 하였다. 《국조방목(國朝榜目)<br/>: 광해 무오년 대과를 기미년으로 물려 시행하려 하였으나, 요사스러운 미신의 말에 얽매여 전시(殿試)를 치르지 않았고, 신유년에 광해가 몸소 적전(籍田)에 거둥하여 별시(別試)를 보여 인재로 뽑았는데, 또한 요사스러운 말에 구애되어 발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반정 후에 임금이 이르기를, “무신년 이후의 과거 급제자는 혹은 개인만을 깎고 혹은 그 과거 전부를 무효로 하라.” 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항간에 있을 때에 이첨 등이 저희들의 사당(私黨)을 조정에 심으려고 과거 문제를 미리 사당에게 강하였으므로<ref>과거(科擧)에는 저술(著述)도 있고 강경(講經)도 있는데, 강경은 경서 중에서 예고 없이 어느 한 장절(章節)을 뽑아 질문하여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장절을 미리 선택하여 예고하는 것은 부정 행위이다.</ref> 이러한 전교가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번의 방(榜)과 병진년의 알성과(謁聖科)와 을묘년의 식년과(式年科)가 가장 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방을 무효로 하였고, 다른 방에서도 이름을 깎인 자가 많았다. '''예조 판서 이정귀가 일이 중대하다고 아뢰어 삼사를 모아 회의를 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시일을 물렸다. 그것은 김류의 아들 경징(慶徵)이 원래 글을 잘 못하는데, 친경방(親耕榜)에 부당하게 걸렸으므로 과거의 무효를 겁내는 까닭이었다.''' 이원익이 조강(朝講)에 입시하여 말하기를, “이미 뽑은 급제가 혹은 깎이고 혹은 무효가 되는 일은 이전에 없던 일이니, 가볍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사(私)를 써서 부당하게 합격한 자만 추려서 쓰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따랐으니, 원익은 조야(朝野)에 인망이 두터웠으며 임금이 신뢰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경징이 공론이라고 핑계하고 원익에게 달래어 여러 번 시일을 물려 원익이 입시할 때를 기다린 것인데, 원익이 속은 것이다.”고들 하였다.''' 대간이 이 문제로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다. 《하담록》<br/>○ 이후원(완남(完南))이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을 때 신천익(愼天翊)을 방문하였는데, (중략) 천익이 (중략) 한참 뒤 이야기 끝에 '''“반정 초에 대간으로서 승평(昇平 김류)에게 가보니 승평이 먼저 파방(罷榜)하라는 논계를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 하였다. 대개 천익의 뜻은 일대의 으뜸가는 훈신으로서 사의(私意)를 가진 것이 이와 같으니 시사(時事)를 알겠다고 한 것이다.''' 《청야만집(靑野謾輯)》<br/>(후략)|연려실기술 제23권 /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40_010_0030_2000_005_XML 계해정사(癸亥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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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 (월) 21: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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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가에느누ㅏ우어우ㅏ누나누ㅑ누너너우워어엉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고양이
귀엽다 사랑스럽다



[2]



메이쿤[3]말티즈[4]입니다


(전략)
○ 8월에 광해조 무오년 식년과(式年科)와 신유년 별시(別試)에 합격하였던 사람에게 다시 시험보여 한 방(榜)으로 합해서 채유후(蔡裕後) 등 24명을 뽑았다. 무오년 식년과에는 7대문(七大文)의 비방이 있었고, 신유년 별시에는 오류(五柳)라는 말이 있어 발표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다시 시험 보이기를 명하고 회시(會試)[5]라 하였다. 《국조방목(國朝榜目)》
: 광해 무오년 대과를 기미년으로 물려 시행하려 하였으나, 요사스러운 미신의 말에 얽매여 전시(殿試)를 치르지 않았고, 신유년에 광해가 몸소 적전(籍田)에 거둥하여 별시(別試)를 보여 인재로 뽑았는데, 또한 요사스러운 말에 구애되어 발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반정 후에 임금이 이르기를, “무신년 이후의 과거 급제자는 혹은 개인만을 깎고 혹은 그 과거 전부를 무효로 하라.” 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항간에 있을 때에 이첨 등이 저희들의 사당(私黨)을 조정에 심으려고 과거 문제를 미리 사당에게 강하였으므로[6] 이러한 전교가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번의 방(榜)과 병진년의 알성과(謁聖科)와 을묘년의 식년과(式年科)가 가장 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방을 무효로 하였고, 다른 방에서도 이름을 깎인 자가 많았다. 예조 판서 이정귀가 일이 중대하다고 아뢰어 삼사를 모아 회의를 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시일을 물렸다. 그것은 김류의 아들 경징(慶徵)이 원래 글을 잘 못하는데, 친경방(親耕榜)에 부당하게 걸렸으므로 과거의 무효를 겁내는 까닭이었다. 이원익이 조강(朝講)에 입시하여 말하기를, “이미 뽑은 급제가 혹은 깎이고 혹은 무효가 되는 일은 이전에 없던 일이니, 가볍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사(私)를 써서 부당하게 합격한 자만 추려서 쓰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따랐으니, 원익은 조야(朝野)에 인망이 두터웠으며 임금이 신뢰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경징이 공론이라고 핑계하고 원익에게 달래어 여러 번 시일을 물려 원익이 입시할 때를 기다린 것인데, 원익이 속은 것이다.”고들 하였다. 대간이 이 문제로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다. 《하담록》
○ 이후원(완남(完南))이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을 때 신천익(愼天翊)을 방문하였는데, (중략) 천익이 (중략) 한참 뒤 이야기 끝에 “반정 초에 대간으로서 승평(昇平 김류)에게 가보니 승평이 먼저 파방(罷榜)하라는 논계를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 하였다. 대개 천익의 뜻은 일대의 으뜸가는 훈신으로서 사의(私意)를 가진 것이 이와 같으니 시사(時事)를 알겠다고 한 것이다. 《청야만집(靑野謾輯)》
(후략)
— 연려실기술 제23권 /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계해정사(癸亥靖社)
  1. 아반떼
  2. 메이쿤 고양이 품종입니다
  3. 고양이 품종
  4. 강아지 품종
  5. 인조 1년 8월의 개시(改試)를 말한다.
  6. 과거(科擧)에는 저술(著述)도 있고 강경(講經)도 있는데, 강경은 경서 중에서 예고 없이 어느 한 장절(章節)을 뽑아 질문하여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장절을 미리 선택하여 예고하는 것은 부정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