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임원보수 규정

< 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월 22일 (금) 23:43 판 (사용자가 "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임원보수 규정"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운영진만 허용] (무기한) [옮기기=운영진만 허용] (무기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보수 규약 제4조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비상임임원의 보수)

비상임임원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