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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보수 규약 제4조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비상임임원의 보수)

비상임임원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