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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2일 (금) 23:43 기준 최신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보수 규약 제4조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비상임임원의 보수)
비상임임원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