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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서 ==
== 신용카드에서 ==
{{대사|분할 납부의 함정}}
{{대사|분할 납부의 함정}}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시 일부 금액을 다음 납기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u>[[대출]] 상품</u>이며, [[국민카드]]가 국내 최초로 들고 들어왔을 때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119201 국민카드, 업계 최초 한도내 자유대출 실시], 연합뉴스, 1996.11.18.</ref>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시 일부 금액을 다음 납기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u>[[대출]] 상품</u>이며, [[KB국민카드]]가 국내 최초로 들고 들어왔을 때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119201 국민카드, 업계 최초 한도내 자유대출 실시], 연합뉴스, 1996.11.18.</ref>


1996년에 국민카드가 개시한 뒤로 타 카드사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 제도를 도입했는 데, 이 과정에서 “회전결제제도”라는 이상한 명칭이 붙게 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00867 신용카드 사용부담 크게 준다-은행들 회전결제제도 속속 도입], 매일경제, 2000.04.18.</ref> 카드사들은 "합리적인 소비습관" 운운하며 카드상품에 [[예스맨|리볼빙을 슬쩍 끼워넣었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0024448 은행권, 고금리 리볼빙카드로 ‘고객 몰이’ 물의], 해럴드경제, 2005.12.15.</ref>, 소비자들은 유혹에 이끌려 카드 대금을 계속 리볼빙으로 미뤘다.
96년에 KB국민카드가 개시한 뒤로 타 카드사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 제도를 도입했는 데, 이 과정에서 "회전결제제도"라는 이상한 명칭이 붙게 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00867 신용카드 사용부담 크게 준다-은행들 회전결제제도 속속 도입], 매일경제, 2000.04.18.</ref> 카드사들은 "합리적인 소비습관" 운운하며 카드상품에 [[예스맨|리볼빙을 슬쩍 끼워넣었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0024448 은행권, 고금리 리볼빙카드로 ‘고객 몰이’ 물의], 해럴드경제, 2005.12.15.</ref>, 소비자들은 유혹에 이끌려 카드 대금을 계속 리볼빙으로 미뤘다.


1년에 1번 정도 결제액이 확 튀면서 소득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현재 소득으로 수 개월 내에 무마할 수 있다면 리볼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납기에 돌아오는 대금이 전달 리볼빙 대금 + 당월 대금이 합산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리볼빙 누적액이 소득을 초과해 소화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대금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리볼빙의 이자율이 카드 대출 수준으로 높다.(보통 10%대) 일단 최소 금액만 납부하면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비는 넘길 수 있겠지만, 계속 방치하면 막대한 빚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1년에 1번 정도 결제액이 확 튀면서 소득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현재 소득으로 수 개월 내에 무마할 수 있다면 리볼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납기에 돌아오는 대금이 전달 리볼빙 대금 + 당월 대금이 합산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리볼빙 누적액이 소득을 초과해 소화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대금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리볼빙의 이자율이 카드 대출 수준으로 높다.(보통 %대) 일단 최소 금액만 납부하면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비는 넘길 수 있겠지만, 계속 방치하면 막대한 빚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2003년 신용 대란 당시 리볼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0670084 그것이 알고싶다..SBS 20일 오후 11시5분 방송], 한국경제, 2003.12.22.</ref> 카드사가 체질 바꾸는 길은 리볼빙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묻혔다. 2000년대 중반이 지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카드사 권유로 리볼빙에 가입한 고객들의 [[금융감독원]] 민원이 증가했고<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612031745221&code=920301 카드대금 나눠갚으라더니 웬 높은 수수료?], 경향신문, 2006.12.03.</ref>, 리볼빙을 통한 [[돌려막기]]와 카드사 부실 우려로<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333321 이한구 "카드 리볼빙 7.5조→돌려막기→카드대란 우려"], 뉴시스, 2008.10.17.</ref>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2003년 신용 대란 당시 리볼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5&aid=0000670084 그것이 알고싶다..SBS 20일 오후 11시5분 방송], 한국경제, 2003.12.22.</ref> 카드사가 체질 바꾸는 길은 리볼빙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묻혔다. 2000년대 중반이 지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카드사 권유로 리볼빙에 가입한 고객들의 [[금융감독원]] 민원이 증가했고<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612031745221&code=920301 카드대금 나눠갚으라더니 웬 높은 수수료?], 경향신문, 2006.12.03.</ref>, 리볼빙을 통한 [[돌려막기]]와 카드사 부실 우려로<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333321 이한구 "카드 리볼빙 7.5조→돌려막기→카드대란 우려"], 뉴시스, 2008.10.17.</ref>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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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2009년부터 계약 조건에 상관없이 카드사들이 임의로 조정해왔던 이자율을 리볼빙 완전 해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806627 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못올린다], 연합뉴스, 2009.08.11.</ref> 2011년부터 리볼빙 거래 발생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리볼빙 가입 조건을 옥죄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10306/35353738/1 카드 리볼빙결제, 고객에 즉시 알려야], 동아일보, 2011.03.07.</ref> 이때부터 언론도 여론 단속에 나섰지만<ref>[http://news.donga.com/3/all/20110308/35412725/1 편리한 ‘카드 리볼빙’, 연체이자의 덫 피해야], 동아일보, 2011.03.09.</ref> 눈덩이처럼 커진 빚이 줄어들리가 없으니, 급기야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가 떨어졌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553449 "카드 리볼빙은 가면쓴 초고금리 대출" …금소처 '소비자 경보 1호' 발령], 뉴시스, 2012.06.14.</ref>
1차적으로 2009년부터 계약 조건에 상관없이 카드사들이 임의로 조정해왔던 이자율을 리볼빙 완전 해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806627 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못올린다], 연합뉴스, 2009.08.11.</ref> 2011년부터 리볼빙 거래 발생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리볼빙 가입 조건을 옥죄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10306/35353738/1 카드 리볼빙결제, 고객에 즉시 알려야], 동아일보, 2011.03.07.</ref> 이때부터 언론도 여론 단속에 나섰지만<ref>[http://news.donga.com/3/all/20110308/35412725/1 편리한 ‘카드 리볼빙’, 연체이자의 덫 피해야], 동아일보, 2011.03.09.</ref> 눈덩이처럼 커진 빚이 줄어들리가 없으니, 급기야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가 떨어졌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553449 "카드 리볼빙은 가면쓴 초고금리 대출" …금소처 '소비자 경보 1호' 발령], 뉴시스, 2012.06.14.</ref>


2014년에는 [[소액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리볼빙 결제를 금지하고, ‘리볼빙’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도 이런 고삐에 눈치를 보고 리볼빙 고객들의 신용공여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소액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리볼빙 결제를 금지하고, '리볼빙'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도 이런 고삐에 눈치를 보고 리볼빙 고객들의 신용공여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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