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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인용문2|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Puzzlet Chung|채무자]]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Puzzlet Chung|채무자]]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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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t Chung|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Puzzlet Chung|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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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