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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위행위|자위]] 기구로, 질내에 삽입하여 자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진동]] 기능을 추가한 [[바이브레이터]]라는 것도 있다.
[[여성]]의 [[자위행위|자위]] 기구로, 질내에 삽입하여 자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진동]] 기능을 추가한 [[바이브레이터]]라는 것도 있다.


'''국내법상 딜도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라는 떡밥이 있는데, 실제 [[판례]]상 딜도를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판례는 딜도라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 나온 판례가 아니라 "소송이 걸린 '''그 제품'''"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판례의 그 물건은 매끈하게 생겼고 남성 성기를 전혀 떠올릴 수 없는 형상으로 생긴 등, "보편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물건의 헝상에 의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된 것이라고 한다.
'''국내법상 딜도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라는 떡밥이 있는데, 실제 [[판례]]상 딜도를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판례는 딜도라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 나온 판례가 아니라 "소송이 걸린 '''그 제품'''"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판례의 그 물건은 매끈하게 생겼고 남성 성기를 전혀 떠올릴 수 없는 형상으로 생긴 등, "보편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물건의 헝상에 의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된 것이라고 한다.
{{각주}}
[[분류:성인용품]]

2019년 8월 9일 (금) 18:09 기준 최신판

어 딜도 망가!

여성자위 기구로, 질내에 삽입하여 자위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진동 기능을 추가한 바이브레이터라는 것도 있다.

국내법상 딜도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라는 떡밥이 있는데, 실제 판례상 딜도를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판례는 딜도라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 나온 판례가 아니라 "소송이 걸린 그 제품"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판례의 그 물건은 매끈하게 생겼고 남성 성기를 전혀 떠올릴 수 없는 형상으로 생긴 등, "보편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물건의 헝상에 의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된 것이라고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