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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엿듣기 | * 대화 엿듣기 | ||
*: 특정 공간에서 2사람 이상이 마주보고 하는 대화를 엿듣는 행위. 핀 마이크, 무선 마이크, 고감도 지향성 마이크, 레이저 마이크(주변 물체의 진동을 감지) 등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화를 엿듣는다. 간혹 공개된 장소에서는 주변에 앉아 귀기울이는 것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특정 공간에서 2사람 이상이 마주보고 하는 대화를 엿듣는 행위. 핀 마이크, 무선 마이크, 고감도 지향성 마이크, 레이저 마이크(주변 물체의 진동을 감지) 등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화를 엿듣는다. 간혹 공개된 장소에서는 주변에 앉아 귀기울이는 것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 아날로그 음성통신 | * 아날로그 음성통신 | ||
*: 아날로그 음성통신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회선·주파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엿들을 수 있다. 유선전화는 전화 단자함에 도청기를 물리는 건 예사고, 전봇대를 타서 선을 따거나 전화기 본체나 송수화기에 도청기를 숨겨 유선전화의 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 무전기는 같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만으로 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 | *: 아날로그 음성통신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회선·주파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엿들을 수 있다. 유선전화는 전화 단자함에 도청기를 물리는 건 예사고, 전봇대를 타서 선을 따거나 전화기 본체나 송수화기에 도청기를 숨겨 유선전화의 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 무전기는 같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만으로 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 | ||
* 데이터 통신(Sniffing) | * 데이터 통신(Sniffing) | ||
*: 데이터 통신은 암호화가 용이하고 기계가 없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다. 반대로 데이터를 해석할 기계만 구하면 음성통신보다 밀도높은 정보를 마구 캐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스니핑이라 하며 [[해킹]]의 일종으로 본다. [[이더넷]]에서 탭으로 회선을 따거나 더미 허브를 이용한다면 스니핑이 용이하며, 원격지 호스트의 스니핑은 [[중간자 공격]]이 필요하다. | *: 데이터 통신은 암호화가 용이하고 기계가 없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다. 반대로 데이터를 해석할 기계만 구하면 음성통신보다 밀도높은 정보를 마구 캐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스니핑이라 하며 [[해킹]]의 일종으로 본다. [[이더넷]]에서 탭으로 회선을 따거나 더미 허브를 이용한다면 스니핑이 용이하며, 원격지 호스트의 스니핑은 [[중간자 공격]]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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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보안 | * 통신보안 | ||
*: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로로 중요 정보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허투루 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무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파수만 맞추면 바로 들을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한다. | *: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로로 중요 정보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허투루 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무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파수만 맞추면 바로 들을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한다. | ||
* 암호화 | * 암호화 | ||
*: 열어봐도 뭔지 모르게 내용을 변조하는 방법. 물론 서로 방법을 미리 공유해둬야 받는 쪽도 원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다. 미리 특정 단어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도록 약정([[음어]])하는 방법도 암호화의 일종이다. | *: 열어봐도 뭔지 모르게 내용을 변조하는 방법. 물론 서로 방법을 미리 공유해둬야 받는 쪽도 원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다. 미리 특정 단어를 다른 것으로 치환하도록 약정([[음어]])하는 방법도 암호화의 일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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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
*: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