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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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정의 ==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도]](刀)라고 구분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질 때 그런 것이지, [[일본도]]를 [[한자]]로 『剣』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듯이 외날을 가진 도를 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를 활용하는 무술을 [[검도]]라고 하듯. 우리말에서는 날붙이를 통칭하여 '''칼'''이라고 부른다.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도]](刀)라고 구분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질 때 그런 것이지, [[일본도]]를 [[한자]]로 『剣』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듯이 외날을 가진 도를 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를 활용하는 무술을 [[검도]]라고 하듯. 우리말에서는 날붙이를 통칭하여 '''칼'''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런 도검류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凶器)로 칭하며 이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ref>같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주먹으로 때린 경우와 흉기를 휘두른 경우 선고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ref>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총|총포]]와 [[화약]],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보통 [[경찰서]]에 등록 후 신고하고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런 도검류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凶器)로 칭하며 이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ref>같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주먹으로 때린 경우와 흉기를 휘두른 경우 선고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ref>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총|총포]]와 [[화약]],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보통 [[경찰서]]에 등록 후 신고하고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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