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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권]] 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지식재산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보호하고 유럽은 15년간 보호한다. |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권]] 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지식재산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보호하고 유럽은 15년간 보호한다. | ||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물과 같은 기간동안 보호한다. |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물과 같은 기간동안 보호한다. | ||
데이터베이스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도 무조건적인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이 되는 경우 복제를 할 수 없다. | 데이터베이스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도 무조건적인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등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이 되는 경우 복제를 할 수 없다. | ||
[[분류:저작권법]] | [[분류: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