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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은 전체의 대강이라는 뜻이다.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보통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총칙이라고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총강은 전체의 대강이라는 뜻이다.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보통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총칙이라고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
제1조는 아는 사람은 다 알텐데, 우선 대한민국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정하고 있으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규정하고 있다. 주권재민의 선언은 일본국 헌법 제1조와도 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거주의 자유를 무시하는 강제적 징병제를 생각해본다면 주권재민의 규정은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 제1조는 아는 사람은 다 알텐데, 우선 대한민국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정하고 있으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주권재민의 선언은 일본국 헌법 제1조와도 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거주의 자유를 무시하는 강제적 징병제를 생각해본다면 주권재민의 규정은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 ||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