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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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은 전체의 대강이라는 뜻이다.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보통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총칙이라고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총강은 전체의 대강이라는 뜻이다.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보통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총칙이라고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아는 사람은 다 알텐데, 우선 대한민국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정하고 있으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규정하고 있다. 주권재민의 선언은 일본국 헌법 제1조와도 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거주의 자유를 무시하는 강제적 징병제를 생각해본다면 주권재민의 규정은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제1조는 아는 사람은 다 알텐데, 우선 대한민국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정하고 있으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주권재민의 선언은 일본국 헌법 제1조와도 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거주의 자유를 무시하는 강제적 징병제를 생각해본다면 주권재민의 규정은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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