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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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4대 의무는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의무들을 잘 지키는지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 어쨌든 국회의원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 내부의 징계절차가 있으며, 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다. 즉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도 전례가 없다. ([[성희롱]] 및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제명안이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국회의원의 4대 의무는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의무들을 잘 지키는지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 어쨌든 국회의원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 내부의 징계절차가 있으며, 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다. 즉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도 전례가 없다. ([[성희롱]] 및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제명안이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국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선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과 제1부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제2부의장은 원내 제2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본회의에서 선출한다.<ref><del>아마도 의장이 본회의 진행하다 힘들면 아무 부의장이나 불러서 의사봉을 넘겨버리곤 하는 것 같다.</del></ref> 또, 국회에 [[위원회]]를 두어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선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례적으로 국회의장과 제1부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제2부의장은 원내 제2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del>아마도 의장이 본회의 진행하다 힘들면 아무 부의장이나 불러서 의사봉을 넘겨버리곤 하는 것 같다.</del> 또, 국회에 [[위원회]]를 두어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매년 1회 100일 이내의 정기회를 열고,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30일 이하의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국회법상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열도록 되어 있고,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물론 짝수월이 아니더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는 매년 1회 100일 이내의 정기회를 열고,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30일 이하의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국회법상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열도록 되어 있고,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물론 짝수월이 아니더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의결에 대한 규정도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제 49조 제1항의 조항. [[가부동수]]가 될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실 기권표는 반대표와 정확히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기권표도 일단 출석한걸로 친다!).<ref>{{ㅊ|반대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ref>
의결에 대한 규정도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제 49조 제1항의 조항. [[가부동수]]가 될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실 기권표는 반대표와 정확히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기권표도 일단 출석한걸로 친다!). {{ㅊ|반대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그럼 이제 국회의 권한을 알아보자. '''국회에서는 일단 법을 만든다'''.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정부 또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시키면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진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면 법률안은 정식 법률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이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요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의 법률안 [[거부권]]이다. 그러면,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도 않고 15일 이상 뻗대거나, 재의요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그래도 법률안은 확정된다'이다. 만약 저 위의 상태에서 5일 이상 경과하면 그냥 '''국회의장이 대신 법률안을 공포'''해버리고, 이는 즉시 법률이 된다. (국회의장마저 뻗대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국가적 막장 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그정도면 이미 [[혁명|헌법이고 뭐고 끝장]]난 것일테니.)
그럼 이제 국회의 권한을 알아보자. '''국회에서는 일단 법을 만든다'''.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정부 또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시키면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진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면 법률안은 정식 법률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이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요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의 법률안 [[거부권]]이다. 그러면,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도 않고 15일 이상 뻗대거나, 재의요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그래도 법률안은 확정된다'이다. 만약 저 위의 상태에서 5일 이상 경과하면 그냥 '''국회의장이 대신 법률안을 공포'''해버리고, 이는 즉시 법률이 된다. (국회의장마저 뻗대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국가적 막장 상황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그정도면 이미 [[혁명|헌법이고 뭐고 끝장]]난 것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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