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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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당신은 맘대로 [[직업]]을 고를 수 있다. {{ㅊ|물론 그 직업이 당신을 고를지는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 '''직업선택의 자유''' : 당신은 맘대로 [[직업]]을 고를 수 있다. {{ㅊ|물론 그 직업이 당신을 고를지는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 '''주거의 자유''' : 검사들이 영장 없이 당신 집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ㅊ|영장 내 놓으라 하세요.}}
* '''주거의 자유''' : 검사들이 영장 없이 당신 집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ㅊ|영장 내 놓으라 하세요.}}
* '''사생활의 자유''' : 당신은 사생활의 비밀을 가진다.
* '''사생활의 자유''' : {{ㅊ|검은 양복 입은 분들이 찾아와서 어제 뭐 했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고 [[코렁탕|공짜 설렁탕]] 드세요.}} 당신은 사생활의 비밀을 가진다.
* '''통신의 비밀''' : 당신 전화 [[도청]] 안 합니다. [[이메일]] 안 봅니다. 물론 영장이 없으면... 사실 영장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 '''통신의 비밀''' : 당신 전화 [[도청]] 안 합니다. [[이메일]] 안 봅니다. 물론 영장이 없으면... 사실 영장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 '''양심의 자유''' : 당신 [[양심]]은 당신 마음입니다. 국가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 '''양심의 자유''' : 당신 [[양심]]은 당신 마음입니다. 국가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 '''종교의 자유''' : 당신이 뭘 믿을지도 당신 마음입니다. [[국교|국가 종교]]를 정할 수 없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 '''종교의 자유''' : 당신이 뭘 믿을지도 당신 마음입니다. [[국교|국가 종교]]를 정할 수 없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 : 당신이 뭘 말하고 쓸지도 자유입니다. 국가는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이런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책임은 모두 그 국민에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대한민국이 지지 않습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 : 당신이 뭘 말하고 쓸지도 자유입니다. 국가는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ㅊ|혼또니?}} 근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이런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책임은 모두 그 국민에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대한민국이 지지 않습니다. {{ㅊ|[[리브레 위키:면책 조항|면책 조항]]?}}
* '''집회·결사의 자유''' : 네.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시위]](집회)하세요. [[단체]](결사)도 마음대로 만드시고요. 국가는 이런거에 대해 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 네.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시위]](집회)하세요. [[단체]](결사)도 마음대로 만드시고요. 국가는 이런거에 대해 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학문·예술의 자유'''와 '''창작자 등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위키]]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 만들거나 글 쓰거나 하면 [[특허권]], [[저작권]] 뭐 이런거 인정해줄겁니다.
* '''학문·예술의 자유'''와 '''창작자 등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위키]]할 [[자유]]를 가집니다. {{ㅊ|취소선 따위는 긋지 않아!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뭐 만들거나 글 쓰거나 하면 [[특허권]], [[저작권]] 뭐 이런거 인정해줄겁니다.
* '''재산권''' : 당신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꺼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들 훼방놓는 거 인정 안 해줘요. 재산권 행사는 법대로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법률로 당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시가를 말합니다.
* '''재산권''' : 당신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꺼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들 훼방놓는 거 인정 안 해줘요. 재산권 행사는 법대로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법률로 당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시가를 말합니다.
* '''선거권''' : 국민님 선거권 있으시고요.
* '''선거권''' : 국민님 선거권 있으시고요.
* '''공무담임권''' : 공무원도 되실 수 있으시고요. {{ㅊ|물론 [[공무원 시험|공시]] 합격하시면}}
* '''공무담임권''' : 공무원도 되실 수 있으시고요. {{ㅊ|물론 [[공무원 시험|공시]] 합격하시면}}
* '''청원권''' : 국가에 요구사항 있으시면 문서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ㅊ|위키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 '''청원권''' : 국가에 요구사항 있으시면 문서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ㅊ|위키네. 우리나라 좋은나라}}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당신은 신속한 재판을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줍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당신은 신속한 재판을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줍니다.
* '''형사보상청구권''' : 당신이 무죄인데 억울하게 갇혀 있었으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청구권''' : 당신이 무죄인데 억울하게 갇혀 있었으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당신이 범죄에 피해를 당하면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당신이 범죄에 피해를 당하면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 '''교육권''' : 당신은 당신의 학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ㅊ|이건 사실은 뻥이지만}} 어쨌든 [[의무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은 공짜입니다! {{ㅊ|급식비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먹어야 하니 빼고}}
* '''교육권''' : 당신은 당신의 학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ㅊ|이건 사실은 뻥이지만}} 어쨌든 [[의무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은 공짜입니다! {{ㅊ|급식비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먹어야 하니 빼고}}
* '''근로권''' : 당신은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면 일자리 구하는데 특혜 받으실 수 있구요.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연소자나 여자라면 근로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를 받습니다.
* '''근로권''' : 당신은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면 일자리 구하는데 특혜 받으실 수 있구요.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ㅊ|[[알바몬]] 사장님들이 이 조항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연소자나 여자라면 근로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를 받습니다.
* '''[[노동삼권]]''' : 당신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단결]]해서 [[단체교섭권|단체로 교섭]]하고 [[단체행동권|행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당신이 공무원이면 그 권리가 제약됩니다.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권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노동삼권]]''' : 당신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단결]]해서 [[단체교섭권|단체로 교섭]]하고 [[단체행동권|행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당신이 공무원이면 그 권리가 제약됩니다. {{ㅊ|헌법으로 보장된 철밥통이니 그정도는}}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권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당신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득이 기초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습니다. 근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일을 안 해도 하는걸로 간주해서 나라에서 돈 안 줍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국가의 [[여성가족부|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대상이 됩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당신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득이 기초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습니다. 근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일을 안 해도 하는걸로 간주해서 나라에서 돈 안 줍니다. {{ㅊ|안 돼! 내 니트의 꿈이!}} 당신이 여자라면 국가의 [[여성가족부|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대상이 됩니다.
* 모든 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이 역시, 굳이 안 쾌적한 생활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 모든 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이 역시, 굳이 안 쾌적한 생활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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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의무'''
* '''교육의 의무''' : 당신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집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나이의 애들을 취학시키지 않거나 학교에 안 보내면 [[벌금]]을 뭅니다. 계속 물린다 [[카더라|캅니다]]. 그러니까 보내세요.
* '''교육의 의무''' : 당신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집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나이의 애들을 취학시키지 않거나 학교에 안 보내면 [[벌금]]을 뭅니다. 계속 물린다 [[카더라|캅니다]]. 그러니까 보내세요.
* '''근로의 의무''' : 일할 의무인데... 그 뒤 내용이 이겁니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노예처럼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이건 {{ㅊ|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의무인듯}}
* '''근로의 의무''' : 일할 의무인데... 그 뒤 내용이 이겁니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노예처럼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이건 {{ㅊ|국가에 대한 의무라기 보다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의무인듯}}
* '''환경보전의 의무''' : 그러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환경보전의 의무''' : 그러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납세의 의무''' : 세금을 내야합니다. 저도, 당신도.
* '''납세의 의무''' : 세금을 내야합니다. 저도,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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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장에서 저렇게 [[권리]]를 산더미 같이 줄줄줄 늘어놓았으나, 사실 저정도로도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다 썼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으니까, 없는 권리잖아!"같은 주장을 방지하는 조항이 바로 제37조 제1항이다.
헌법 제2장에서 저렇게 [[권리]]를 산더미 같이 줄줄줄 늘어놓았으나, 사실 저정도로도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다 썼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으니까, 없는 권리잖아!{{ㅊ|규정충?}}"같은 주장을 방지하는 조항이 바로 제37조 제1항이다. {{ㅊ|그럴거면 뭐하러 늘어 놨어?}} {{ㅊ|여기 나열해 놓은게 [[높으신 분들]]이 주로 침해하고 싶어하는 권리들이니까!}}


제37조 제2항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리고 나열하지 않았던 모든 권리들에 제한을 둔 조항이다.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느낌이 오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본질적인 내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헌법이론에 따른 판례를 형성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가고 있다. {{ㅊ|틀:재판관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리고 나열하지 않았던 모든 권리들에 제한을 둔 조항이다.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느낌이 오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본질적인 내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헌법이론에 따른 판례를 형성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가고 있다. {{ㅊ|틀:재판관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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