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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세법정주의|세금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법에 나오지 않은 세금은 한 푼도 걷을 수 없다. 이는 군주(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마그나 카르타]]에 나올 정도로 역사가 깊은 규정이다. | 또 [[조세법정주의|세금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법에 나오지 않은 세금은 한 푼도 걷을 수 없다. 이는 군주(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마그나 카르타]]에 나올 정도로 역사가 깊은 규정이다. | ||
국회는 또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 제1장의 국제평화주의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무렇게나 체결하게 둘 수 | 국회는 또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 제1장의 국제평화주의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무렇게나 체결하게 둘 수 없는것이다. {{ㅊ|[[매국노|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따라서 상기한 중요한 내용의 조약들은 모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후에야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FTA]]같은 경우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국회는 또한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진다. 국회는 감사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회와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정부위원]]을 보내 [[대리출석]]은 가능하다. (...) 반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가 부르지 않아도 그냥 와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 국회는 또한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진다. 국회는 감사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회와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정부위원]]을 보내 [[대리출석]]은 가능하다. (...) 반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가 부르지 않아도 그냥 와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