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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가장 깔끔한 조항 중 하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헌법에서 가장 깔끔한 조항 중 하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은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기관이 된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데, 그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라면 그럴 |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은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기관이 된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데, 그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라면 그럴 수 밖에 없다.(물론 현대국가의 행정이 갈수록 복잡화되면서 [[행정국가화현상|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 헌법에서는 아예 국회를 "국권의 최고기관"이라고 명시했으며, 갖가지 방식으로 "국회가 [[짱]]먹는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꽤 된다. 한국에서도 헌법에 국회를 삼부 가운데 가장 앞에 배치한 것으로 그런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카더라]]. | ||
헌법 제3장은 크게 '''[[국회의원]]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및 '''국회의 권한'''에 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 헌법 제3장은 크게 '''[[국회의원]]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및 '''국회의 권한'''에 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