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용문2|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저대로만 된다면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국가일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가장 멋있는 조항으로 제10조를 꼽기도 한다. [[헌법/독일|독일의 기본법]] 제1조와 내용이 비슷하다. 여튼 이 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쭉 나열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해야만 할 의무를 각각 나열해보자. '''권리''' * '''평등권''' : 당신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당신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체의 자유''' : 당신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체포 또는 구속 될 경우 당신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합니다.{{ㅊ|[[아청법|아, 안 돼!]]}} 당신은 법에 의하지 않고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현행범]]이거나 [[도주]] 중이지 않을 경우, 당신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하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체포 또는 구속된다면, 즉시 당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으면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또 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적부심|체포 또는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국가는 당신을 [[고문]]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문이나 [[협박]]을 받아서, 또는 [[판결]]도 안 하고 부당하게 오래 가둬놔서 {{ㅊ|불었을}}[[진술]]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어요. {{ㅊ|역시 가장 긴 헌법 조항 클라스}} * '''[[일사부재리]]'''/'''소급입법금지'''/'''[[연좌제]]금지''' : 당신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처벌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거나 참정권에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걸로 한 번 처벌받고 또 처벌받지도 않고요{{ㅊ|악랄한 두번 때리기 금지}}. 그리고 당신 가족이 죄 짓는다고 당신을 벌 주지 않아요. * '''거주이전의 자유''' : 당신은 맘대로 이사 and 여행 갈 수 있다. 당연히 상기한 징병제를 생각하면 허울뿐인 조항이다. * '''직업선택의 자유''' : 당신은 맘대로 [[직업]]을 고를 수 있다. {{ㅊ|물론 그 직업이 당신을 고를지는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 '''주거의 자유''' : 검사들이 영장 없이 당신 집에 쳐들어오지 않는다. {{ㅊ|영장 내 놓으라 하세요.}} * '''사생활의 자유''' : 당신은 사생활의 비밀을 가진다. * '''통신의 비밀''' : 당신 전화 [[도청]] 안 합니다. [[이메일]] 안 봅니다. 물론 영장이 없으면... 사실 영장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 '''양심의 자유''' : 당신 [[양심]]은 당신 마음입니다. 국가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 '''종교의 자유''' : 당신이 뭘 믿을지도 당신 마음입니다. [[국교|국가 종교]]를 정할 수 없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 '''언론(출판)의 자유''' : 당신이 뭘 말하고 쓸지도 자유입니다. 국가는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이런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책임은 모두 그 국민에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대한민국이 지지 않습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 네. 경찰서에다 신고하고 [[시위]](집회)하세요. [[단체]](결사)도 마음대로 만드시고요. 국가는 이런거에 대해 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학문·예술의 자유'''와 '''창작자 등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위키]]를 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 만들거나 글 쓰거나 하면 [[특허권]], [[저작권]] 뭐 이런거 인정해줄겁니다. * '''재산권''' : 당신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꺼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남들 훼방놓는 거 인정 안 해줘요. 재산권 행사는 법대로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법률로 당신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시가를 말합니다. * '''선거권''' : 국민님 선거권 있으시고요. * '''공무담임권''' : 공무원도 되실 수 있으시고요. {{ㅊ|물론 [[공무원 시험|공시]] 합격하시면}} * '''청원권''' : 국가에 요구사항 있으시면 문서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ㅊ|위키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당신은 신속한 재판을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줍니다. * '''형사보상청구권''' : 당신이 무죄인데 억울하게 갇혀 있었으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당신이 범죄에 피해를 당하면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 '''교육권''' : 당신은 당신의 학습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ㅊ|이건 사실은 뻥이지만}} 어쨌든 [[의무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은 공짜입니다! {{ㅊ|급식비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먹어야 하니 빼고}} * '''근로권''' : 당신은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의 유족이면 일자리 구하는데 특혜 받으실 수 있구요.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연소자나 여자라면 근로에 대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를 받습니다. * '''[[노동삼권]]''' : 당신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단결]]해서 [[단체교섭권|단체로 교섭]]하고 [[단체행동권|행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당신이 공무원이면 그 권리가 제약됩니다.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권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당신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당신의 소득이 기초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습니다. 근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일을 안 해도 하는걸로 간주해서 나라에서 돈 안 줍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국가의 [[여성가족부|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대상이 됩니다. * 모든 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이 역시, 굳이 안 쾌적한 생활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의무''' * '''교육의 의무''' : 당신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집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나이의 애들을 취학시키지 않거나 학교에 안 보내면 [[벌금]]을 뭅니다. 계속 물린다 [[카더라|캅니다]]. 그러니까 보내세요. * '''근로의 의무''' : 일할 의무인데... 그 뒤 내용이 이겁니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노예처럼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이건 {{ㅊ|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의무인듯}} * '''환경보전의 의무''' : 그러니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 '''납세의 의무''' : 세금을 내야합니다. 저도, 당신도. *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국방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 건강한 남성은 징병될 의무가 있습니다. {{ㅊ|저는 군대에 가야합니다.}} 일단 헌법에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이정도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 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인용문2|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장에서 저렇게 [[권리]]를 산더미 같이 줄줄줄 늘어놓았으나, 사실 저정도로도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다 썼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으니까, 없는 권리잖아!"같은 주장을 방지하는 조항이 바로 제37조 제1항이다. 제37조 제2항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리고 나열하지 않았던 모든 권리들에 제한을 둔 조항이다.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느낌이 오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고, "본질적인 내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헌법이론에 따른 판례를 형성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가고 있다. {{ㅊ|틀:재판관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영어 표기를 포함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