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Isaac914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29일 (수) 12:29 판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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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누구나 한번 이상은 봤을 화면
워닝소리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주로 불법적인 내용과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내용들을 차단하여 국민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매우매우매우 쓸데없는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실상

훼이크다 병신들아
전 국민의 청교도화를 위한 국가단위 검열시스템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야동 차단기.이게 더 심해지면 현실판 빅브라더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비판점으로는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저 화면만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야동사이트여서 막힌건지, 아니면 폭력성이 심한 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은 한국의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서비스가 자주 여기에 차단당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야한것이 나올 수도, 폭력적인 장면이나 마약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카더라에 의하면 당시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세금 문제까지 걸려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 차단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 다른 예시는 그루브샤크 차단. 물론 저작권갖고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왜 차단했는지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매우매우매우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냥 검열하는 사람 마음에 안들면 차단당한다는 카더라가 정설일 수준.

실제로 방통위에서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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