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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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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정보 | {{웹사이트 정보 | ||
|이름 | | 이름 =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br/> 대한 차단 안내 | ||
| 그림 = Warning.png | |||
| 그림2 = Newwarning.png | |||
| 그림 크기 = | |||
|그림 | | 설명 = 2017년 4월 3일까지 사용되었던 기존 디자인과 이후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 ||
| | | url = http://warning.or.kr/ | ||
| | | 종류 = 정부기관 | ||
|종류 | | 언어 = [[한국어]] | ||
| | | 소유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 제작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 운영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시작일 | | 시작일 = [[2007년]] [[2월 6일]]<!-- whois 도메인 등록일 기준 --> | ||
|종료일 | | 종료일 = <!-- {{종료일|YYYY|MM|DD}} --> | ||
| | | 현재 상태 = 운영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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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 ||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 ||
== 검열 대상 == | == 검열 대상 == |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