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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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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3년)때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당시 불탄 경복궁의 재건을 하기위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상평통보 100푼의 가치를 지닌 돈으로 주조하였다.
고종(3년)때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당시 불탄 [[경복궁]]의 재건을 위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상평통보]] 100푼의 가치를 지닌 돈으로 주조한 화페이다.
===부작용===
===부작용===
상평통보 100푼의 가치를 지닌 화폐로 발행돼었지만 실생활에서의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불과했고 화폐의 신뢰도하락으로 인한 가치하락과 물가가 오르는등의 부작용으로 이듬해에 사용이금지되었다.
액면가는 상평통보 100푼의 가치를 지닌 화폐로 발행돼었지만 문제는 경복궁 중건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은지라 물가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마구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실생활에서의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불과하여 화폐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대책없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듬해에 사용이 금지되었다.
 
{{주석}}
[[분류:화폐]][[분류:한국사]]

2016년 12월 17일 (토) 15:11 판

개요

고종(3년)때 흥선대원군임진왜란 당시 불탄 경복궁의 재건을 위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상평통보 100푼의 가치를 지닌 돈으로 주조한 화페이다.

부작용

액면가는 상평통보 100푼의 가치를 지닌 화폐로 발행돼었지만 문제는 경복궁 중건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은지라 물가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마구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실생활에서의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불과하여 화폐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대책없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듬해에 사용이 금지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