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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 의의 == | ||
해당 사건의 의의는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입수하면 미성년자의 잘잘못을 떠나 제작자,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 과 "2차 창작도 원작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파장은 의외의 장점도 있었는데 바로 선을 넘던 팬덤계와 동인계에서 원작자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건전한 2차 창작 활동을 위해 원작과 원작자를 존중하는 식으로 스스로 제지를 걸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동인계는 마음에 안드는 캐릭터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추하게 만드는 [[헤이트물]] 창작 부터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전개로 가지 않으면 원작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막장 그 자체였다 | 해당 사건의 의의는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입수하면 미성년자의 잘잘못을 떠나 제작자,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 과 "2차 창작도 원작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파장은 의외의 장점도 있었는데 바로 선을 넘던 팬덤계와 동인계에서 원작자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 건전한 2차 창작 활동을 위해 원작과 원작자를 존중하는 식으로 스스로 제지를 걸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동인계는 마음에 안드는 캐릭터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추하게 만드는 [[헤이트물]] 창작 부터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전개로 가지 않으면 원작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막장 그 자체였다. | ||
한편 지나친 2차 창작 규제는 원작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게 되었는데 실제 닌텐도는 동인 활동을 하거나 동인 상품을 소비하는 포켓몬 팬덤에게 비난을 받았고 팬덤 축소화라는 타격을 입어 해당 사건 이후 2차 창작 규제 및 고소를 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 대부분 원작자가 2차 창작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풍평피해가 극심하지, 2차 창작을 통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한해서 암묵적 허용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 | 한편 지나친 2차 창작 규제는 원작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게 되었는데 실제 닌텐도는 동인 활동을 하거나 동인 상품을 소비하는 포켓몬 팬덤에게 비난을 받았고 팬덤 축소화라는 타격을 입어 해당 사건 이후 2차 창작 규제 및 고소를 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 대부분 원작자가 2차 창작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풍평피해가 극심하지, 2차 창작을 통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한해서 암묵적 허용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