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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불법은 맞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수단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합격취소는 되지 않게 되었다. {{ㅈ|그냥 고발조치만 하였다. 대신 당시 전입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장과 통반장들에게 불똥이 제대로 튀었다. 죄다 경고장이나 주의장 하나씩은 받았을 듯}}대신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어촌 지원자격을 주는 것이 점점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인정 지역과 해당 기간은 본래 학교의 장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아예 [[대교협]]에서 지침을 줘서 기간을 점차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었으며, 동지역이지만 낙후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서벽지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되었다{{ㅈ|이걸로 [[태백시]] 전지역이 이 전형에 들어갈 근거가 생겼다. 이전에는 대학마다 인정하는 것이 제각각이었다}} | |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불법은 맞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수단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합격취소는 되지 않게 되었다. {{ㅈ|그냥 고발조치만 하였다. 대신 당시 전입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장과 통반장들에게 불똥이 제대로 튀었다. 죄다 경고장이나 주의장 하나씩은 받았을 듯}}대신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어촌 지원자격을 주는 것이 점점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인정 지역과 해당 기간은 본래 학교의 장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아예 [[대교협]]에서 지침을 줘서 기간을 점차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었으며, 동지역이지만 낙후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서벽지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되었다{{ㅈ|이걸로 [[태백시]] 전지역이 이 전형에 들어갈 근거가 생겼다. 이전에는 대학마다 인정하는 것이 제각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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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잘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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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고 지원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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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이 특별전형은 전형 취지상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그런거 없이 전면허용'''하거나 마이스터고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마이스터고는 따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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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읍면지역에 자리한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로는 [[전남과학고등학교|전남과고]], [[전북과학고등학교|전북과고]], [[충남과학고등학교|충남과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강원외고]]가 있다. 대부분은 이들 학교에 농어촌 특별전형의 모집요강에서 명시적으로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특수목적고 지원 금지 조항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해당 문구{{ㅈ|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가 없는 경우 명시적으로 지원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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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농어촌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광역단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당연히 이 전형 자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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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부터의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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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사전 예고한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본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농어촌 거주기간 6년, 12년동안 연속된 재학기간만을 인정하고 단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중간에 학업중단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4학년도에서는 만일 중간에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학업중단기간만큼도 농어촌지역 거주요건을 중족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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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질병과 같은 피치 못할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기존에는 연속재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약간 더 넓혀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면 주민등록을 국내에 유지하면서 외국에 1년 정도 나갔다 오는 등의 불가피하지 않은 학업중단사유 같은 것도 함께 구제가 되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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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 {{주석}} |
| [[분류:대학입시]] | | [[분류:대학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