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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납치에서 풀려난 이후 동교동 자택에 사실상 감금되었고, 그의 집 주변은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였다. 가택연금은 끝없이 이어졌고,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57주년 기념 미사에 참석하여 [[윤보선]], [[문익환]], [[정일현]], [[함석현]]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이른바 3.1 민족구국선언에 참석한 일에 연루되어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대법원으로부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을 일반적인 [[교도소]]에 넣지 않고 [[서울대학교병원]] 병실에 감금했는데 이는 교도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집필, 운동, 서신 교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신병치료를 명목삼아 사실상 숨쉬는 것만 허락하는 수준으로 탄압을 가한 것이다. 보다못한 부인 이희호가 법무부장관 및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탄원서를 내고, 김대중 자신도 이감신청을 하였지만 정권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아예 낡은 병실로 이동시키고 입구에 감시구역을 설치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식으로 응수했다. 이런 상황속에 박정희는 [[1978년]] [[12월 27일]]에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그 다음날 김대중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었다. 물론 병실 감금에서 풀려났을 뿐 여전히 동교동 자택에 연금상태는 지속되었고, 이 상태는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는 [[10·26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가택연금이 해제되었다. | 김대중은 납치에서 풀려난 이후 동교동 자택에 사실상 감금되었고, 그의 집 주변은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였다. 가택연금은 끝없이 이어졌고,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57주년 기념 미사에 참석하여 [[윤보선]], [[문익환]], [[정일현]], [[함석현]]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이른바 3.1 민족구국선언에 참석한 일에 연루되어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대법원으로부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을 일반적인 [[교도소]]에 넣지 않고 [[서울대학교병원]] 병실에 감금했는데 이는 교도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집필, 운동, 서신 교환도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신병치료를 명목삼아 사실상 숨쉬는 것만 허락하는 수준으로 탄압을 가한 것이다. 보다못한 부인 이희호가 법무부장관 및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탄원서를 내고, 김대중 자신도 이감신청을 하였지만 정권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아예 낡은 병실로 이동시키고 입구에 감시구역을 설치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식으로 응수했다. 이런 상황속에 박정희는 [[1978년]] [[12월 27일]]에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그 다음날 김대중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었다. 물론 병실 감금에서 풀려났을 뿐 여전히 동교동 자택에 연금상태는 지속되었고, 이 상태는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는 [[10·26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가택연금이 해제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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