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차상위계층 판별문제== | ==차상위계층 판별문제== | ||
2012학년도 이전 대학입시까지는 이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로도 정할 수 있게 되었었다.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실질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맹점이 있었고,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실제로 여럿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당했다. | 2012학년도 이전 대학입시까지는 이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로도 정할 수 있게 되었었다.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실질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맹점이 있었고,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실제로 여럿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당했다. | ||
#서울 강남지역의 빌딩주인데 자기 자신이 그 건물에 수위로 위장취업하여 월 급여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원자격을 획득 | #서울 강남지역의 빌딩주인데 자기 자신이 그 건물에 수위로 위장취업하여 월 급여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원자격을 획득 | ||
41번째 줄: | 41번째 줄: | ||
[[분류:대학입시]] | [[분류:대학입시]] | ||
[[분류:소수자]] | [[분류:소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