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한국=== 한국 같은 경우 보통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공무담임권, 청구권으로 나뉜다. <ref> 그 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에 따라 자유권/수익권, 국가가 있기 전에도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초국가적/국가내적 기본권, 공권인지 반사적 이익인지에 따라 진정한 기본권/비진정한 기본권, 주체에 따라 자연인/법인의 권리, 헌법규정 자체에 의한 효력발생여부에 따라 구체적/프로그램적 기본권, 대국가적 효력만 갖는지, 사인에 대한 효력도 있는지에 따라 대국가적/대사인적 기본권.</ref>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용문2|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용문2|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1조 1항}} [[제1차 세계 대전|과거의 비참한]] [[제2차 세계 대전|전쟁의 참화와]] [[노예제]]의 경험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암흑기였다. 그러한 암흑기를 지구상에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글로나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이 존귀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며, 개인의 인격과 활동의 품격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국가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가지는 전국가적 기본권이며 자연권이고, 여타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명시되지 않은 권리들도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ref group="판례">이것은 그냥 이념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89%ED%97%8C%EB%A7%8882) 89헌마82]</ref>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야말로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며, 법해석의 최고의 기준으로서 작용하며,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고 국가는 인간존엄을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천부인권이므로,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태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ref>낙태에 대한 내용은 [[낙태]] 참조.</ref> 죽은 사람에게는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명예권과 그 사체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이 권리를 갖지 못한다. 다만 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ref group="판례"> 헌법재판소는,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1%ED%97%8C%EB%B0%9443) 2001헌바43]</ref>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는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이 있으며 [[형벌]]의 비례성도 또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f group="판례">헌법재판소는 [[상관 살해|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53조 제1항 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의 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는데,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6%ED%97%8C%EA%B0%8013) 2006헌가13]</ref> ==== 행복추구권 ==== {{인용문2|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평등권 ==== {{인용문2|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자유권 ==== 헌법의 기본권 부분에서 가장 많은 조문이 자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인용문2|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인용문2|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선변호인|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미린다 원칙|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고문, 구속, 수색 등을 마구 당하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것이다.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규정해도 괜찮을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한데, 이는 국가가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은 물론이요 고문도 서슴지 않던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2|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4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인용문2|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인용문2|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분리|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인용문2|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인용문2|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인용문2|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3조}} ==== 생존권 ==== {{인용문2|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인용문2|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인용문2|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인용문2|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생존권은 기본권이 실제로 보장되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자유권, 평등권 등과는 달리 19세기 말 [[부익부 빈익빈]], [[독과점]]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존권 사상이 나타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자유권이 국가가 국민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권리인 데 반해, 생존권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국가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존권을 포함하는 현대 헌법의 모형이 되었다. 생존권은 국가로 하여금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보장과 [[복지]]주의를 표방하게 만들어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이 된다. 헌법에 적혀진 바에 의하여 바로 국민들이 뭔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있어 왔고 여러 학설이 있다. 헌법상 생존권규정들은 장래 입법부가 어떻게 법률을 만들 것인지를 설정하는 강령 수준의 규정이며 국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비로소 생긴다고 한다. 생존권이 헌법상 권리로서 규정된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이지만 구체적인 입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아 추상적인 권리라는 입장이다. <ref group="판례">[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3%ED%97%8C%EA%B0%8014) 93헌가14]</ref> 생존권은 종전의 다른 권리들과 달리, 보장해주는 데 [[돈]]이 매우 많이 든다. 따라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구체화시키지 않고 제도가 없으면 그 실현이 어렵다. 위에 쓰인 헌법 제34조의 조문만으로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빈민들을 실체적으로 구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빈민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어떻게 알고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몇번, 어느 기관이 급부를 실시할 것인가? 이는 생존권이 헌법에 쓰여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보장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복지를 위해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생존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할 권리, 근로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ref group="판례">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이 개인의 자유권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헌법재판소는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0%ED%97%8C%EB%B0%9453) 2000헌바53]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그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ref>보건권이 있다. ==== 참정권 ==== [[선거|국민의 대표자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민투표]]를 할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무를 수행할 권리를 말한다.]]<ref>여기서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공무담임권을 참정권에 묶어서 설명해버리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를 수행할 때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라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참정권에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하위항목을 늘리지 않기 위하여 같이 서술하였다.</ref>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은 국가의 공권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이 정치, 행정수행을 하게 한다. 참정권에는 직접민주참정권이 있다. 직접민주참정권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제만을 규정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민투표제, 조례의 개정/개폐청구,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ref group="판례">이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들이지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0%ED%97%8C%EB%A7%88735) 2000헌마735]</ref> {{인용문2|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은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적 업무를 맡을 권리를 말한다. 피선거권보다도 더 넓은 범주의 기본권이다. 선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시험에 의한 임용도 있기 때문.]] 직업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 공무담임권은 적극적 권리이고 직업의 자유는 자유권으로 소극적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직에 관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에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보아 공무담임권 관련 사건에서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ref group="판례">[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9%ED%97%8C%EB%A7%88135) 99헌마135]</ref> 헌법에서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법률에 맡기고 있으므로, 헌법으로부터 바로 공무담임권에 따른 공직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공직에 취임할 권리, 공무를 수행할 권리, 피선거권이 있다. ==== 청구권 ====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해주고, 기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켜지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본권구제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청구권이 실현되려면 [[민사소송법|복잡하고]] [[형사소송법|어려운]] 제도와 그에 따른 인력, 노력과 예산이 든다. 그래서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현되지 못하는 권리이지만, 제도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뜬구름 위에 떠있는 조항이 아니라, 분명 지켜져야 하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청구권은 자유권, 평등권과 같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보다는 다른 기본권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수단적인 기본권이라 하여 경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로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신의 희망을 진술할 권리를 말한다. {{인용문2|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법률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여 청원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법으로 [[청원법]]이 있다.<ref>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다.</ref>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하면 국가는 이에 답할 의무가 있으며 누구든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모욕하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청원이 정부에 제출되었거나,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까지 올라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청원을 심사했으면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청원에 대한 재결이나 결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통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청구권은 '''[[고소미]]를 먹일 권리.''' {{인용문2|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기밀|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은 말 그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에서, 자격 있고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갖춘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법인이든 기본권을 가지면 누구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받지 못한다면 침해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적인 절차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우리 헌법 101조부터 110조까지는 재판을 하는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할 것과 법관의 독립,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사항과 군사법원 등에 대한 사항이다. 1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주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다.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은 군판사, 현역 군인이 재판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대와 관련없는 사람 또는 사안에서 매우 엄격한 <ref>[[군형법]]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 [[형법]]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다.</ref> 군법의 적용을 막는 효과가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취급되어 형벌받은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인용문2|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8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미결수]] 상태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피의자로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억울한 형벌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 꼭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때 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몰수]] 뿐만 아니라 [[사형]]도, 모든 형태의 형벌에 대하여 형사책임 없는 억울한 자가 벌받은 때에는 당연히 국가는 보상해줘야 하며 억울하게 벌받은 사람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에 의해 보상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나라에서 자신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용문2|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의 행위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때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해당 공무를 수행한 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그 공무 수행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상하며 다만 국가는 그 수행자에게 책임을 내부적으로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f group="판례">다만 대법원은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없지만, 고의적이고 무거운 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95%EB%8B%A438677) 95다38677]</ref>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는 국민이면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에게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다. 헌법 제29조 2항은 이중배상금지조항으로, 군경 등에 대해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상호간에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ref group="판례">그러나 군경 등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96%EB%8B%A428066) 96다28066]</ref>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보상을 못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다. {{인용문2|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0조}}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할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해야 하며, 범죄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의 이념에 걸맞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에 의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대상으로 한다. [[사기죄|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의한 것은 이 법률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 피해를 전부, 일부 보상받지 못하거나 증언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다가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대상이 되며 구조금을 지급한다. 구조대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부부일 경우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깎인다.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타 적히지 않은 권리 ==== {{인용문2|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우리 헌법은 언뜻 보면 충분해 보일 만큼 많은 권리를 보장하여 이 조항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기본권이 반드시 헌법에 적혀 있어야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자연권설을 따르므로,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어떤 기본권이 생겨날 수도 있으며 예전엔 기본권이 아니던 것이 기본권으로 될 수도 있다.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휴식권]], [[흡현|흡연권]]과 혐연권 등은 헌법조항에는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들이다. 위 조항은 또한 기본권이 아니면서도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소유권]], [[채권]]과 같은 권리도 가벼이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아래에 잘 나와 있다. ====== '''생명권''' ======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이 항목에 있는 온갖 권리들은 모두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음에도 헌법을 만들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넣지 않았다. 생명권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생명권이 헌법에 적혀있지 않다고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니 만큼<ref name="95헌바1" group="판례" /> 이 생명권으로부터 생명에 관련된 온갖 문제가 나오게 된다. 태아와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낙태]] 문제, [[존엄사]] 문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 [[사형|사형 제도]] 같은 영영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