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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회==
==각국의 국회==
===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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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2일 (수) 11:47 판

개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의회라고도 한다[1].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국의 국회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