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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National Assembly)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 곧 [[국회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의회]]라고도 한다.<ref>[[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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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 == | | == 개요 == |
|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 입법권이 주요 권능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조사]]권, [[예산]]심의·의결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는 형태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의회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다원제]] 국회와 하나의 의회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가 있다. 다원제 국회의 경우 효율성을 이유로 의회를 셋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적고 주로 [[상원]]과 [[하원]]을 두는 '[[양원제]]' 형태가 많다.
| |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의회]]라고도 한다<ref>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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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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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국회== | | ==각국의 국회== |
| === 대한민국 국회 === | | === 대한민국 국회 === |
| {{참고|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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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 | [[대한민국 헌법]] |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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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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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국회이다.
|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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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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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민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회사무를 처리하는 직위, 국회와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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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다양한 직업과 계층, 세대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입법을 진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지역기반의 지역구의원과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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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군사통치의 영향 때문인지, 그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락책" 내지는 "하는 일은 없으면서 국가재정만 축내는 사회악"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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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식에 관해, 국회의 정책은 입법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석이며 헌법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ref>6공화국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ref>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에서는 개인의 의견 개진보다 정당의 당론을 밀어 붙이고, 오히려 자기 분야의 이익을 위해 [[셧다운제]]나 [[단통법]] 같은 문제가 많은 법률을 통과시켜 국회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중앙일보]] "당론 늪에서 정치 구하자" 기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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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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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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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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