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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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National Assembly)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 곧 [[국회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의회]]라고도 한다.<ref>[[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f>


== 역할 ==
== 개요 ==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 입법권이 주요 권능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조사]], [[예산]]심의·의결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는 형태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의회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다원제]] 국회와 하나의 의회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가 있다. 다원제 국회의 경우 효율성을 이유로 의회를 셋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적고 주로 [[상원]]과 [[하원]]을 두는 '[[양원제]]' 형태가 많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의회]]라고도 한다<ref>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f>.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국의 국회==
==각국의 국회==
=== 대한민국 국회 ===
=== 대한민국 국회 ===
{{참고|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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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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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국회이다.
<references/>
 
==== 국회의원 ====
지역민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회사무를 처리하는 직위, 국회와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다.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다양한 직업과 계층, 세대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입법을 진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지역기반의 지역구의원과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군사통치의 영향 때문인지, 그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락책" 내지는 "하는 일은 없으면서 국가재정만 축내는 사회악"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이런 인식에 관해, 국회의 정책은 입법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석이며 헌법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ref>6공화국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ref>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에서는 개인의 의견 개진보다 정당의 당론을 밀어 붙이고, 오히려 자기 분야의 이익을 위해 [[셧다운제]]나 [[단통법]] 같은 문제가 많은 법률을 통과시켜 국회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중앙일보]] "당론 늪에서 정치 구하자" 기획 참고)
 
{{각주}}
[[분류:정치]]
[[분류: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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