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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 ||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인 합의체로,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의회]]라고도 한다<ref>국회는 '국가'의 의회만을 말하는 것에 반해 의회는 국가만이 아닌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한다.</ref>. | |||
주요 권능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국정조사권, 예산심의권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 |||
국회는 형태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의회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다원제 국회와 하나의 의회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가 있다. | |||
다원제 국회의 경우 효율성을 이유로 의회를 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적어서 주로 '양원제' 형태가 많다. | |||
==각국의 국회== | ==각국의 국회== | ||
=== 대한민국 국회 === | === 대한민국 국회 === | ||
[[File:Korea-Seoul-Yeouido-National Assembly Building-05.jpg|500px|국회의사당]] | |||
[[File:Main conference room of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uilding.JPG|500px|국회 본회의장]] |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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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국회이다. |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국회이다. | ||
== 국회의원 == | |||
지역민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회사무를 처리하는 직위, 국회와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다. | 지역민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회사무를 처리하는 직위, 국회와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다. | ||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주로 다양한 직업과 계층, 세대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입법을 진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지역기반의 지역구의원과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비례대표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 ||
그러나 |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랫기간 동안 지속된 군사통치의 영향 때문인지, 그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락책" 내지는 "하는 일은 없으면서 국가재정만 축내는 사회악"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 ||
이런 인식에 관해, 국회의 정책은 입법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석이며 헌법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ref>6공화국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ref>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에서는 개인의 의견 개진보다 정당의 당론을 밀어 붙이고, 오히려 자기 분야의 이익을 위해 [[셧다운제]]나 [[단통법]] 같은 문제가 많은 법률을 통과시켜 국회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중앙일보]] "당론 늪에서 정치 구하자" 기획 참고) | 이런 인식에 관해, 국회의 정책은 입법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정석이며 헌법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ref>6공화국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ref>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에서는 개인의 의견 개진보다 정당의 당론을 밀어 붙이고, 오히려 자기 분야의 이익을 위해 [[셧다운제]]나 [[단통법]]같은 문제가 많은 법률을 통과시켜 국회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중앙일보]] "당론 늪에서 정치 구하자" 기획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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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 | [[분류:정치]] | ||
[[분류: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