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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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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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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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목) 12:33 판

틀:학술 틀:토막글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은 국가 간의 관계, 또 오늘날에는 국제기구와 개인을 비롯한 세계 정치의 각 행위자까지를 아우르는 규칙, 원칙, 개념의 체계를 의미한다.[1][2]

어떻게 만들어지나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특별히 입법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국제법이 스스로 탄생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국제 입법부'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어디서든 국제법이 만들어지긴 하는 것이다. 국제법의 '입법 과정'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가 꼽힌다.[3]

첫째는 조약(treaty) 내지는 협약(conventio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조약 하면 국가 간 조약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여기에 국가와 국제기구 간 조약, 또 국제기구 간 조약이 존재한다. 한국이 참여한 조약을 예로 들면 이렇다.

물론 한국은 국가이므로 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 간 조약'은 정의상 불가능하다.

한편 조약은 다시 참여자(국)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세분할 수 있다. 양자조약은 물론 참여자(국)이 둘인 경우이고, 다자조약은 셋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전자의 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1950년 1월 26일 발효), 후자의 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2004년 6월24일 발효)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꼽히는 '입법 과정'은 관습(custom)이다. 관습은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 행해진 국가들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4][5] 외교관의 대우에 대한 국제법이 바로 이 관습의 한 사례이다. 물론 '관습'이라는 명칭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관습에 따른 국제법은 비교적 유연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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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원문: "International law is a system of rules, principles, and concepts that governs relations among states and, increasing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other actors in world politics."
  2.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1
  3.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p. 3-7
  4. 원문: "Custom is created by what states do, where that action is carried out with a view to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5.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