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어떻게 만들어지나)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 함께 보기 == | == 함께 보기 == | ||
*[[국제인도법]] | *[[국제인도법]] | ||
*[[ | *[[법률]] | ||
{{각주}} | {{각주}} |
2015년 9월 10일 (목) 12:33 판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은 국가 간의 관계, 또 오늘날에는 국제기구와 개인을 비롯한 세계 정치의 각 행위자까지를 아우르는 규칙, 원칙, 개념의 체계를 의미한다.[1][2]
어떻게 만들어지나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특별히 입법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국제법이 스스로 탄생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국제 입법부'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어디서든 국제법이 만들어지긴 하는 것이다. 국제법의 '입법 과정'으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가 꼽힌다.[3]
첫째는 조약(treaty) 내지는 협약(conventio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조약 하면 국가 간 조약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여기에 국가와 국제기구 간 조약, 또 국제기구 간 조약이 존재한다. 한국이 참여한 조약을 예로 들면 이렇다.
- 국가 간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호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5년 9월 16일 발효)
- 국가와 국제기구 간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2015년 8월 11일 발효)
물론 한국은 국가이므로 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 간 조약'은 정의상 불가능하다.
한편 조약은 다시 참여자(국)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세분할 수 있다. 양자조약은 물론 참여자(국)이 둘인 경우이고, 다자조약은 셋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전자의 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1950년 1월 26일 발효), 후자의 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2004년 6월24일 발효)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꼽히는 '입법 과정'은 관습(custom)이다. 관습은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 행해진 국가들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4][5] 외교관의 대우에 대한 국제법이 바로 이 관습의 한 사례이다. 물론 '관습'이라는 명칭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관습에 따른 국제법은 비교적 유연하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함께 보기
각주
- ↑ 원문: "International law is a system of rules, principles, and concepts that governs relations among states and, increasing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other actors in world politics."
- ↑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1
- ↑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p. 3-7
- ↑ 원문: "Custom is created by what states do, where that action is carried out with a view to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 Scott, S. V. (2004). International Law in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Boulder: Lynne Rienner. p.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