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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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린다. 그 성격상 [[보검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린다. 그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ref>법무부훈령 제385호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519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ref>,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ref>법무부훈령 제560호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9%98%EB%A3%8C%EA%B0%90%ED%98%B8%EC%86%8C%EC%9D%98%EB%B3%91%EC%9B%90%EB%AA%85%EC%B9%AD%EB%B3%91%ED%96%89%EC%82%AC%EC%9A%A9%EC%97%90%EB%94%B0%EB%A5%B8%EC%A7%80%EC%B9%A8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ref>.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ref>법무부훈령 제385호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0519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ref>,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ref>법무부훈령 제560호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9%98%EB%A3%8C%EA%B0%90%ED%98%B8%EC%86%8C%EC%9D%98%EB%B3%91%EC%9B%90%EB%AA%85%EC%B9%AD%EB%B3%91%ED%96%89%EC%82%AC%EC%9A%A9%EC%97%90%EB%94%B0%EB%A5%B8%EC%A7%80%EC%B9%A8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ref>.

2019년 4월 25일 (목) 20:04 판

개요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린다. 그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1],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2].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타 진료과 인력 충당은 꿈에도 못 꾸고 MRI 등의 고가 장비가 필요한 진료는 인근의 협력병원에서 해결하는 처지다[3].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4].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