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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노선은 도로법{{ㅈ|2014년 이전에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규정,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일반국도노선지정령 폐지}}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국도 전구간이 [[지방도]]로 격하되어 국도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일반국도 노선은 도로법{{ㅈ|2014년 이전에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규정,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일반국도노선지정령 폐지}}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국도 전구간이 [[지방도]]로 격하되어 국도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 ||
통상 국도의 노선번호는 횡축(남북방향)이 홀수번호, 종축(동서방향)이 짝수번호이지만 77번 국도와 같이 특이한 경우도 존재하며 횡축과 종축의 의미를 따지기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다.(왠지 대각선 방향인 경우에 해당}} 이외에 기존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관리전환되어 운영되기도 하며 이 경우 통상 국지도의 노선번호를 그대로 국도번호로 사용한다.{{ㅈ|[[국도 제 82호선|82번 국도]]와 [[ | 통상 국도의 노선번호는 횡축(남북방향)이 홀수번호, 종축(동서방향)이 짝수번호이지만 77번 국도와 같이 특이한 경우도 존재하며 횡축과 종축의 의미를 따지기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다.(왠지 대각선 방향인 경우에 해당}} 이외에 기존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관리전환되어 운영되기도 하며 이 경우 통상 국지도의 노선번호를 그대로 국도번호로 사용한다.{{ㅈ|[[국도 제 82호선|82번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82번 | ||
국지도]]처럼 서로 꼬인 경우도 존재한다}} | 국지도]]처럼 서로 꼬인 경우도 존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