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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본래 [[지방도]]는 각 광역자치단체(도)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도로법 제15조 2항에 의하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국가지원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정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실제 관리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구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대신 기본적인 관리 이외에 건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보조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지방도 보다는 관리 운영의 부담이 덜한 편 | 본래 [[지방도]]는 각 광역자치단체(도)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도로법 제15조 2항에 의하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국가지원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정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실제 관리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구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대신 기본적인 관리 이외에 건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보조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지방도 보다는 관리 운영의 부담이 덜한 편 | ||
==조건== | ==조건== | ||
도로법 제15조 2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 제15조 2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인용문2|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인용문2|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
==기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