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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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본래 [[지방도]]는 각 광역자치단체(도)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도로법 제15조 2항에 의하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국가지원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정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실제 관리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구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대신 기본적인 관리 이외에 건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보조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지방도 보다는 관리 운영의 부담이 덜한 편.
본래 [[지방도]]는 각 광역자치단체(도)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도로법 제15조 2항에 의하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국가지원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정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실제 관리는 해당 노선이 지나는 구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대신 기본적인 관리 이외에 건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보조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지방도 보다는 관리 운영의 부담이 덜한 편


==조건==
==조건==
도로법 제15조 2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15조 2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2|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인용문2|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특징==
[[지방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도로의 선형과 차로 등이 매우 들쑥날쑥한 편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형 지자체의 지방도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ref>대표적으로 강원도 산악지형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인 양양군, 인제군 등</ref>의 지방도는 선형이나 차로수가 극과극으로 갈리는 점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건설비나 관리비를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전용도로]]급으로 우수한 선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유료도로|유료화]]가 추진중인 지역도 있다. 대표적으로 [[56번 국가지원지방도]]의 일부구간에 건설된 [[미시령터널]]이 국지도상에 유치된 민자사업이다.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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