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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가 그 국가 내에서 무조건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원수의 역할이 단지 명목상에 그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 또는 [[군주]]가 이에 해당한다. 실권은 [[의회]]와 의회가 선임한 [[내각]]이 지니고 있고, 국가원수는 의회의 결정에 국가적 권위만 부여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총리]]가 실권을 지닌 국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총리를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는 없다(단, [[일본]]의 경우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총리가 국가원수라는 소수견해도 있다). | 다만 사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가 그 국가 내에서 무조건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원수의 역할이 단지 명목상에 그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 또는 [[군주]]가 이에 해당한다. 실권은 [[의회]]와 의회가 선임한 [[내각]]이 지니고 있고, 국가원수는 의회의 결정에 국가적 권위만 부여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총리]]가 실권을 지닌 국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총리를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는 없다(단, [[일본]]의 경우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총리가 국가원수라는 소수견해도 있다). | ||
이렇게 실권이 있는 [[정부]]의 우두머리를 [[정부수반]](또는 행정수반 등)으로 별도 구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으로 | 이렇게 실권이 있는 [[정부]]의 우두머리를 [[정부수반]](또는 행정수반 등)으로 별도 구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국가원수의 기능은 주권을 가진 [[국민]] 또는 그 권능을 대표 또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일본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천황]]의 기능이 이에 부합한다. 그래서 전후체제에서의 천황을 | 국가원수의 기능은 주권을 가진 [[국민]] 또는 그 권능을 대표 또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일본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천황]]의 기능이 이에 부합한다. 그래서 전후체제에서의 천황을 [[상징천황]]이라고 하기도 한다. | ||
== 국가원수의 종류 == | == 국가원수의 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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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의회 의장]] | * [[국가평의회 의장]] | ||
* [[군주]] | * [[군주]] | ||
*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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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장]] | * [[서기장]] | ||
* [[술탄]] | * [[술탄]] | ||
* [[주석 (지위)|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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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통]] | * [[총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