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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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Gilbert Stuart, George Washington (Lansdowne portrait, 1796).jpg|200px|섬네일|오른쪽|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國家元首, head of a[the] state.
'''국가원수'''(國家元首, head of a state)는 한 [[나라|국가]]의 대표자를 가리킨다. 짧게 '''원수'''(元首)라고도 부르지만, [[동음이의어]]와 혼동할 우려를 덜기 위해 국가원수라고 일컫는다.


== 사전적 정의 ==
== 개요 ==
사전적으로 국가원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원수란 [[헌법]]상 [[나라|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ref>국가원수 [國家元首, head of a stat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ref> [[국어사전]]에서는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라고 [[정의]]한다.


[[헌법]]상 [[나라|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ref>국가원수 [國家元首, head of a stat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ref> [[국어사전]]에서는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라고 [[정의]]한다.
즉 국가원수란 국내에 대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일성(일치)과 항구성(영구함)을 성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에 대한 [[명목]] 또는 [[실질]]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사절을 신임 · 접수한다.


, 국가원수란 국내에 대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일성(일치)과 항구성(영구함)을 성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에 대한 명목 또는 실질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가 국내에서 무조건 최소의 [[권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원수의 역할이 단지 명목상에 그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 또는 [[군주]]가 이에 해당한다. 실권은 [[의회]]와 의회가 선임한 [[내각]]이 지니고 있고, 국가원수는 의회의 결정에 국가적 권위만 부여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총리]]가 실권을 지닌 국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총리를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는 없다. (단, [[일본]]의 경우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총리가 국가원수라는 소수견해도 있다.)


== 실권 ==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 [[박근혜]]이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공화제]]가 폐지되면 [[수정바람]].
다만 사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가 그 국가 내에서 무조건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원수의 역할이 단지 명목상에 그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 또는 [[군주]]가 이에 해당한다. 실권은 [[의회]]와 의회가 선임한 [[내각]]이 지니고 있고, 국가원수는 의회의 결정에 국가적 권위만 부여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총리]]가 실권을 지닌 국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총리를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는 없다(단, [[일본]]의 경우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총리가 국가원수라는 소수견해도 있다).


이렇게 실권이 있는 [[정부]]의 우두머리를 [[정부수반]](또는 행정수반 등)으로 별도 구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으로 나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원수의 기능은 주권을 가진 [[국민]] 또는 그 권능을 대표 또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일본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천황]]의 기능이 이에 부합한다. 그래서 전후체제에서의 천황을 [[상징천황]]이라고 하기도 한다.
 
국가원수의 기능은 주권을 가진 [[국민]] 또는 그 권능을 대표 또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일본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천황]]의 기능이 이에 부합한다. 그래서 전후체제에서의 천황을 상징천황이라고 하기도 한다.


== 국가원수의 종류 ==
== 국가원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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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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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석]]
* [[국가평의회 의장]]
* [[군주]]
*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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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 [[대통령]]
* [[서기장]]
* [[서기장]]
* [[국가평의회 의장]]
* [[술탄]]
*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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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칼리파]]
|}


{{주석}}
{{주석}}
[[분류:국가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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