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8월 13일 (월) 21:08 판 (새 문서: 분류:자동차분류: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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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한다.

첫 제정때는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쪽 계통 일몰제가 다 그렇듯이 꾸준이 연장되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7%를 차지하며 4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이 되었다. 하지만 유류에 교통세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행정의 단순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에 통폐합하기로 결정, 2019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는 중단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교통세에 연동되는 주행분 자동차세(통칭 ‘주행세’)가 있는 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