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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 ||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