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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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교통 인프라 확충 부담을 지우기 위해 1994년 <교통세법> 제정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명칭은 2007년부터 시행된 명칭으로 교통세를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자는 제품생산자·수입자이고, 납부처는 세관장이다.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2018년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을 부과하나, 시행령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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