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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판결<ref>[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7274 37 O 11673/14]</ref>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사이트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처분 결정<ref>[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7958 308 O 375/15]</ref>이 나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판결<ref>[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7274 37 O 11673/14]</ref>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사이트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처분 결정<ref>[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7958 308 O 375/15]</ref>이 나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 ||
한국에도 연관된 판례가 있다. 클라우드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광고 역시 숨기거나 재구성 수 있었는데, 이를 불법이 아니라 판결한 것.<ref>[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1909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1나66544 판결]</ref><ref>앞 판결문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의지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의 모습만 바꾸는 도움만 줄 뿐 공급자의 것을 직접적으로 개조시키지는 않으므로, 공급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사용자에게 반드시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강제성을 줄 수는 없다. | 한국에도 연관된 판례가 있다. 클라우드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광고 역시 숨기거나 재구성 수 있었는데, 이를 불법이 아니라 판결한 것.<ref>[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1909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1나66544 판결]</ref><ref>앞 판결문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의지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의 모습만 바꾸는 도움만 줄 뿐 공급자의 것을 직접적으로 개조시키지는 않으므로, 공급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사용자에게 반드시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강제성을 줄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이다. 비유하자면 '''시청자가 광고 시간에 채널 돌린다고 그 리모컨을 부술 수는 없다.''' 정도.</ref> 현재는 상고한 상황이다. | ||
한편 네이버 파위링크의 경우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오브젝트 앞뒤로 난수를 추가하여 광고 차단으로부터 우회한다. 이를 차단하려면 DNS와 VPN의 광고 차단을 이용하면 된다. | 한편 네이버 파위링크의 경우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오브젝트 앞뒤로 난수를 추가하여 광고 차단으로부터 우회한다. 이를 차단하려면 DNS와 VPN의 광고 차단을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