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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관보는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기관지로서 법령의 공시와 서계의 편성(編成)과 집행,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그리고 관청의 동정등이 수록된다. 이로써 벼슬아치들의 업무수행의 기본도구로 활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부의 시장방향(施政方向)과 활동방침을 알 수 있는 1차적 자료로 쓰이고 있다.
 
관보는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기관지로서 법령의 공시와 서계의 편성(編成)과 집행,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그리고 관청의 동정 등이 수록된다. 이로써 벼슬아치들의 업무수행의 기본도구로 활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부의 시장방향(施政方向)과 활동방침을 알 수 있는 1차적 자료로 쓰이고 있다.
 
원래 관보(official gazette)는 가제트(gazette)에서 시작한 말인데 이는 정부나 대학이 발행하는 공식뉴스나 공식성명 또는 공식결정사항을 수록하는 정기간행물로서, 과거에는 뉴스를 담아 쓰여졌고 현재는 신간제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관보(official gazette)는 가제트(gazette)에서 시작한 말인데 이는 정부나 대학이 발행하는 공식뉴스나 공식성명 또는 공식결정사항을 수록하는 정기간행물로서, 과거에는 뉴스를 담아 쓰여졌고 현재는 신간제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대학이 잡지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가제트는 정부공구가 점차 확충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독자적으로 공식뉴스를 발표할 매체(媒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오피셜 가제트인 것이다.
정부나 대학이 잡지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가제트는 정부공구가 점차 확충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독자적으로 공식뉴스를 발표할 매체(媒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오피셜 가제트인 것이다.
현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정부 고유의 "오피셜 가제트"를 발행하고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를 "관보"라고 호칭하고 있다. 관보의 법률적 개념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킬 사항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개정이나 법령,예산(豫算) 등 여러 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제한다.
현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정부 고유의 "오피셜 가제트"를 발행하고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를 "관보"라고 호칭하고 있다. 관보의 법률적 개념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킬 사항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개정이나 법령, 예산(豫算) 등 여러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그리고 194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10조에는 정부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기재하여 관보는 정부의 법률공포의 매체로써 뿐만 아니라 공포문서로 활용되는 정부의 기본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관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발행 당초부터 이와같은 제조건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 발행한 것은 명칭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었으며 형식에서도 통일된 규격이 없었으며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오늘날의 관보처럼 관청사항만 개제하지 않고 민보적 기사내용까지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 노잼 ==
관보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보의 편성체제가 단순하고 내용도 재미가 없어 민보처럼 다양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관심이 분산되었으며 발행기관이 자료의 가치와 발행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였으며 여러곳에서 체계적인 편집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용이나 보존면에서도 소홀히 하여 관보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사회로부터 노잼이라고 판정되었기 떄문이다.

2015년 12월 7일 (월) 22:24 판

개요

관보는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기관지로서 법령의 공시와 서계의 편성(編成)과 집행,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그리고 관청의 동정 등이 수록된다. 이로써 벼슬아치들의 업무수행의 기본도구로 활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부의 시장방향(施政方向)과 활동방침을 알 수 있는 1차적 자료로 쓰이고 있다.

원래 관보(official gazette)는 가제트(gazette)에서 시작한 말인데 이는 정부나 대학이 발행하는 공식뉴스나 공식성명 또는 공식결정사항을 수록하는 정기간행물로서, 과거에는 뉴스를 담아 쓰여졌고 현재는 신간제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대학이 잡지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가제트는 정부공구가 점차 확충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독자적으로 공식뉴스를 발표할 매체(媒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오피셜 가제트인 것이다.

현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정부 고유의 "오피셜 가제트"를 발행하고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를 "관보"라고 호칭하고 있다. 관보의 법률적 개념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킬 사항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개정이나 법령, 예산(豫算) 등 여러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그리고 194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10조에는 정부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기재하여 관보는 정부의 법률공포의 매체로써 뿐만 아니라 공포문서로 활용되는 정부의 기본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관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발행 당초부터 이와같은 제조건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 발행한 것은 명칭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었으며 형식에서도 통일된 규격이 없었으며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오늘날의 관보처럼 관청사항만 개제하지 않고 민보적 기사내용까지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노잼

관보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보의 편성체제가 단순하고 내용도 재미가 없어 민보처럼 다양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관심이 분산되었으며 발행기관이 자료의 가치와 발행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였으며 여러곳에서 체계적인 편집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용이나 보존면에서도 소홀히 하여 관보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사회로부터 노잼이라고 판정되었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