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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은 이 의미의 과실을 '실수'의 유식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법적으로도 그 의미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맞지만, '''모든 경우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 |
2019년 5월 12일 (일) 19:22 판
果實
일상적인 의미
'열매'라는 순우리말로 불릴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먹을 수 있으며 맛이 좋고 직접 재배의 대상이 되는 과실은 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과일'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 '과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째서인지 현재는 과일이라는 단어와 과실이라는 단어가 둘 다 쓰이고 있다.
법적인 의미
법적으로는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뉘어지는데, 천연과실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위의 과실이고,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예는 채권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채권에 대한 이자이다.
過失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은 이 의미의 과실을 '실수'의 유식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법적으로도 그 의미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맞지만, 모든 경우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