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월급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군인 포함)의 보수 내역을 확인해보면 봉급(기본봉)과 수당 2가지로 분류된다.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명시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그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봉급[편집 | 원본 편집]

기본급은 직급과 호봉으로 결정되는데 임용 이전의 유사경력이나 공무원 경력(의무복무 포함)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임용이후 매년 1호봉을 더하고 승진하면 1호봉을 감한다 (9급 5호봉->8급 4호봉). 초임 호봉에 반영되는 경력이나 반영비율은 경력환산율표에 나온다.

2020년 이전에는 9급 공무원, 경찰관(순경), 소방관(소방사), 군인(하사)의 1~3호봉 봉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 '9급 공무원이나 순경이나 소방사나 하사는 받는 돈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몇년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말이 나왔다.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지만 봉급표만 가지고 말한다면 거짓말은 하지 않은 수준.

봉급표에 따른 2019년 9급 1호봉의 봉급은 159만 2400원이다.

수당[편집 | 원본 편집]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월 지급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직급에 따른 지급단가의 10시간분 (월 15일 이상 출근 기준)
  • 정근수당 가산금 : 근속연수(군인을 제외하면 5년 이상)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2019년 기준)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월 8만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
  •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월 13만 5천원 이상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
  • 특수근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 위험한 업무나 대민업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시 지급
  •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 : 봉급의 60%를 연 2회 지급
  • 성과상여금 : 성과에 따라 봉급 기준액의 0~172.5%를 연 1회이상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 야근 또는 주말 출근에 따른 수당, 기관마다 최대 인정 시간의 범위는 다르다.
  • 연가보상비 :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비
  • 정근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봉급의 0~50%를 1월과 7월에 지급

관련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