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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 ||
일부 학자들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경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 일부 학자들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경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 ||
== 주로 다루는 분야 == | == 주로 다루는 분야 == |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 ||
* [[전기]]·[[수도]]·에너지 | * [[전기]]·[[수도]]·에너지 | ||
* [[철도]]·[[도로]]·[[항만]]·[[공항]] | * [[철도]]·[[도로]]·[[항만]]·[[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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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절의 유산으로도 발생하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공기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막 독립한 신생국가에 | 식민지 시절의 유산으로도 발생하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공기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막 독립한 신생국가에 | ||
강대국이 남기고 간 기업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민간 기업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기업도 상당수는 식민지 시절의 기업을 모체로 하고 있다. | |||
== 신의 직장 == | == 신의 직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