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SullungtangTT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15일 (수) 02:11 판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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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1]이 매도인[2]에게 주는 금전 혹은 기타 유가물. 계약의 징표[3]이자 계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약금을 교부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선금, 착수금, 보증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두배의 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4][5] 하지만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각주

  1. 매매 대상을 구입하는 사람
  2. 매매 대상을 판매하는 사람
  3. 증약금
  4. 해약금
  5. 민법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