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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ref>매매 대상을 구입하는 사람</ref>이 매도인<ref>매매 대상을 판매하는 사람</ref>에게 주는 금전 혹은 기타 유가물. 계약의 징표<ref>증약금</ref>이자 계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약금을 교부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선금, 착수금, 보증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ref>매매 대상을 구입하는 사람</ref>이 매도인<ref>매매 대상을 판매하는 사람</ref>에게 주는 금전 혹은 기타 유가물. 계약의 징표<ref>증약금</ref>이자 계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약금을 교부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선금, 착수금, 보증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두배의 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f>해약금</ref><ref>민법 제565조</ref> 하지만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두배의 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f>해약금</ref><ref>민법 제565조</ref> 하지만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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