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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 16:55 판
개요
대한민국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정모. 주로 사회적인 안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정모를 가지며, 이 정모에 나온 사람들은 점퍼나 후드티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전통이 있다고 카더라... 는 개뿔.
사실 법률 위반으로 실제 고소, 고발 등이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일반적인 고소 고발건을 두고도 경찰서 정모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통상 쓰이는 경우를 보면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여서 저지르는 범죄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